결제취소 및 환불기준

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
제18조 1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제18조 12항 제3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교습개시 이후
  •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변환대상 수수료
  • (수수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.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납입하신 예약금은 입학전 예약취소될 경우 전액 환불조치하여 드립니다.


 학원의 취소 및 환불은 한국소비자원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합니다.
문의 : Tel. 031-673-0770